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문단 편집) === 잦은 종부세법 개정의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종부세법은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율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C0Z7Z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